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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분류별 과세방식표

등록일 2026-08-26

조회수 1490


※ 본 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, 관계 법령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의 이해와 참고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
※ 본 표는 관계 법령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. 다만,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표의 내용에 대하여 주식회사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※ 개별 주주의 구체적인 세금 부담 영역,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은 각 주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생각하시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.
□ 주주 분류별 과세방식표
대분류
(개인/법인)
세부 구분 계좌 유형 과세표준(배당규모) 구간 배당소득 과세방식 잔여재산분배(의제배당)
과세방식
공모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
적용여부
(개인 거주자, 투자액 5천만원 한도/3년)
적용 세율
(지방소득세 포함)
원천징수의무자
개인 거주자 일반위탁계좌 금융소득 2천만원
이하
분리과세 적용 가능
(투자일부터 3년이내 & 5천만원 한도)
15.4%(특례 시, 9.9%) 금융기관
금융소득 2천만원
초과
종합과세 15.4%(특례 시, 9.9%) 원천징수 후, 6.6%~49.5% 누진세율 적용
ISA 계좌 비과세 한도 이내 비과세 미적용 0% 해당사항 없음
비과세 한도 초과 분리과세 9.9%
연금저축계좌 구간 무관 과세이연
(인출시점에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)
연금 수령 시
: 3.3%~5.5%(연간 1,500만원 이하)
: 16.5%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
(연간 1,500만원 초과)
중도 해지 시 : 16.5%
금융기관
퇴직연금 (DC/IRP)
기타 비과세·
분리과세 계좌
계좌별특례과세(비과세 또는 분리과세) 계좌별 규정세율
(0%~15.4%)
비거주자 일반계좌 원천징수로  납세의무 종결 22%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
법인 내국법인 법인세 과세(원천징수대상아님) 법인세율(11%~27.5%) 해당사항 없음
외국법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22%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증권사
참고: 관련 법령 조문
① 공모리츠 분리과세 특례: 조세특례제한법 §87의7 (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)
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: 법인세법 §18의2(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
③ 배당소득·의제배당 과세방식: 소득세법 §17(배당소득), §17②3호(해산·잔여재산분배 의제배당, 개인) / 법인세법 §16(의제배당, 법인)
④ 비거주자·외국법인 행(원천징수·조세조약): 소득세법 §156(원천징수 특례), §156의2(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 신청) / 법인세법 §98, §98의4
⑤ ISA계좌 행: 조세특례제한법 §91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)
⑥ 연금저축·퇴직연금 행: 소득세법 §20의3(연금소득), §21(기타소득), §22(퇴직소득), §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제3항 제9호,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제1항 제5호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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