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 분류별 과세방식표
등록일 2026-08-26
조회수 1490
| ※ 본 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유인할
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, 관계 법령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의 이해와 참고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
※ 본 표는 관계 법령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. 다만,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표의 내용에 대하여 주식회사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※ 개별 주주의 구체적인 세금 부담 영역, 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은 각 주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생각하시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. |
||||||||
| □ 주주 분류별 과세방식표 | ||||||||
| 대분류 (개인/법인) |
세부 구분 | 계좌 유형 | 과세표준(배당규모) 구간 | 배당소득 과세방식 | 잔여재산분배(의제배당)
과세방식 |
공모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
특례 적용여부 (개인 거주자, 투자액 5천만원 한도/3년) |
적용 세율 (지방소득세 포함) |
원천징수의무자 |
| 개인 | 거주자 | 일반위탁계좌 | 금융소득
2천만원 이하 |
분리과세 | 적용
가능 (투자일부터 3년이내 & 5천만원 한도) |
15.4%(특례 시, 9.9%) | 금융기관 | |
|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|
종합과세 | 15.4%(특례 시, 9.9%) 원천징수 후, 6.6%~49.5% 누진세율 적용 | ||||||
| ISA 계좌 | 비과세 한도 이내 | 비과세 | 미적용 | 0% | 해당사항 없음 | |||
| 비과세 한도 초과 | 분리과세 | 9.9% | ||||||
| 연금저축계좌 | 구간 무관 | 과세이연 (인출시점에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) |
연금 수령
시 : 3.3%~5.5%(연간 1,500만원 이하) : 16.5%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(연간 1,500만원 초과) 중도 해지 시 : 16.5% |
금융기관 | ||||
| 퇴직연금 (DC/IRP) | ||||||||
| 기타 비과세· 분리과세 계좌 |
계좌별특례과세(비과세 또는 분리과세) | 계좌별
규정세율 (0%~15.4%) |
||||||
| 비거주자 | 일반계좌 |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| 22%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| |||||
| 법인 | 내국법인 | 법인세 과세(원천징수대상아님) | 법인세율(11%~27.5%) | 해당사항 없음 | ||||
| 외국법인 |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| 22%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| 증권사 | |||||
| 참고: 관련 법령 조문 | ||||||||
| ① 공모리츠 분리과세 특례: 조세특례제한법 §87의7 (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) | ||||||||
|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: 법인세법 §18의2(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 | ||||||||
| ③ 배당소득·의제배당 과세방식: 소득세법 §17(배당소득), §17②3호(해산·잔여재산분배 의제배당, 개인) / 법인세법 §16(의제배당, 법인) | ||||||||
| ④ 비거주자·외국법인 행(원천징수·조세조약): 소득세법 §156(원천징수 특례), §156의2(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 신청) / 법인세법 §98, §98의4 | ||||||||
| ⑤ ISA계좌 행: 조세특례제한법 §91의18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) | ||||||||
| ⑥ 연금저축·퇴직연금 행: 소득세법 §20의3(연금소득), §21(기타소득), §22(퇴직소득), §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제3항 제9호,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제1항 제5호의2 | ||||||||
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
잠시만 기다려 주세요
.png)
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