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등록일 2026-05-29
조회수 577
㈜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
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 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
제1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 지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
합니다.
□ 관련 규정
-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(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)
□ 외부감사인 선임
1) 외부감사인 업체 :
한울회계법인
2) 계약기간 : 제31기 ~ 제33기
사업연도(2026년 06월 0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)
3) 주요업무 : 「주식회사
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계감사업무 등
4) 기타사항 :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성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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